금천구, 2024년 생활임금 2.5% 오른 11,436원 확정
금천구, 2024년 생활임금 2.5% 오른 11,436원 확정
- 시급 11,436원, 월급 239만 124원 결정
- 올해 대비 시급 279원, 월급 5만 8,311원 인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4년 생활임금을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당 1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1,157원보다 2.5% 인상됐으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32만 9,384원 많은 239만 124원이다.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직접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 5만 8,311원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금액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금천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적은 폭의 인상이지만, 금천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0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금천구, 매주 목요일 ‘야간 노무상담실’ 운영
- 매주 목요일 18시~20시,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관련 상담
- 구청 일자리청년과 또는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전화 접수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노동자의 권리구제 및 권익향상을 위해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 노무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 분야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각종 노무 사건부터 기타 노동권 침해에 관한 내용까지 폭넓게 상담할 수 있다. 업무 및 육아 등으로 낮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을 위해 저녁 시간에 운영되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구청 1층 통합민원실 내 ‘전문가 상담실’과 지하 1층 ‘심청이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노무 상담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 일자리청년과 또는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 분야, 시간 등을 조율한 후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시간적 여건이 되지 않았던 주민들도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 노무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라며,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033) 또는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02-868-52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금천시청 일자리청년과
‘서울어린이 행복주간’ 19∼25일…어린이 동반가족 우선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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