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 3일(수)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
담당부서B 정책기획관기획담당관
문의 02-2133-6627
수정일 2024.01.03
□ 이번 달부터 서울 버스부터 지하철, 따릉이까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1.27.(토)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는...
조부모 손주 돌봄시 받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시행 석달 만에 약 4천 명 혜택
담당부서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의 02-2133-4801
# 평소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계시던 맞벌이 부부 A씨는 지난 달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호우 등 자연재해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 위로금 지급
정부가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의 피해...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대폭 확대…3월부터 달라지는 점
서울시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
서울시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합니다. 도시락, 밀키트, 신선식품 등을 20% 내외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3월부터 달라지는 사업내용을 비롯해 자세한 신청방법 전해드립니다. 부모의 ‘손맛’ 담긴 음식은 아닐 수 있겠으나, 가족과 함께 손을 맞잡는 시간을 가져보는, ‘손맞’ 담긴 행복한 식사시간이 되길 서울시가 응원합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늘린다…만19~39세로 확대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이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된다.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이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따릉이 포함)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로, 청년할인을 받으면 일반권(6만2천원~6만5천원)보다...
‘서울어린이 행복주간’ 19∼25일…어린이 동반가족 우선입장
서울시는 어린이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을 운영한다
서울시가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을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으로 지정하고, 어린이가 중심이 되고 어린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북서울꿈의숲, 새로 개통된 순환형 둘레길 4.4km 걸어보세요
북서울꿈의숲, 새로 개통된 순환형 둘레길 4.4km 걸어보세요
- 서울시, 도로로 단절됐던 오동공원(오패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보행체계 마련
→ 북부공원여가센터, 강북구로 이원화된 기존 산책로를 통일된 기준과 방향으로 조성·정비
-...
아이 맡기고 편히 장 보세요” 서울시, 방학동도깨비시장에 ‘엄마아빠 VIP존’ 개관
서울시는 방학동도깨비시장을 찾는 아이와 양육자 모두 전통시장에서 좋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엄마아빠VIP존’을 조성하고, 11월 3일(금) 개관식을 개최한다.
이 공간은 전통시장에 처음 도입된 ‘엄마아빠VIP존’으로 구민...
‘시민 모두가 만드는 서울의 빛’…「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10월 6일 개막
서울시는 서래섬과 반포한강공원 일대를 화려한 빛과 미디어아트(실감 매체예술)로 채우는 ‘2023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이하 빛섬축제)’가 오는 10월 6일(금) 오후 8시 20분 개막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올해 처음...
금천구, 2024년 생활임금 2.5% 오른 11,436원 확정
금천구, 2024년 생활임금 2.5% 오른 11,436원 확정
- 시급 11,436원, 월급 239만 124원 결정
- 올해 대비 시급 279원, 월급 5만 8,311원 인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4년 생활임금을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당 1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1,157원보다 2.5% 인상됐으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32만 9,384원 많은 239만 124원이다.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직접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 5만 8,311원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금액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금천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적은 폭의 인상이지만, 금천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0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